인력파견 및 경비·청소용역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
1. 파견·청소 현장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(일 15만 원 공제, 2.7% 세율) 및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전산 제출
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(건설일용직 1년)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일 지급액 중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됩니다. 15만 원 초과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6%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%를 적용한 2.7%(지방소득세 포함 2.97%)를 원천징수합니다.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면제됩니다. 또한, 매월 말일까지 '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'와 '간이지급명세서'를 국세청에 전산 제출해야 미제출 가산세(0.25%)를 예방합니다.
2. 파견근로자 및 용역인력 4대보험(국민·건강·고용·산재) 취득·상실 신고와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 대비
인력파견 및 경비/청소용역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 대상입니다. 용역 현장 가동 시 근로자 입·퇴사 시점(14일 이내)에 맞춰 4대보험 취득·상실 신고를 적기에 이행해야 합니다.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 시 사업소득(3.3%)으로 위장 처리한 근로자가 적발되면 지나간 3년 치 4대보험료 및 가산금이 일시 소급 추징되므로 근로 형태별 구분이 엄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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