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7일

인력파견 및 경비·청소용역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인력파견업 및 경비 청소 용역업 사업자를 위한 파견·용역 근로자 원천세 신고와 일용직·사업소득 4대보험 정산 세무 가이드
근로자 파견업, 시설물 경비·청소 용역, 아웃소싱 인력 도급업체는 대규모 파견/용역 인력 지급 시 적용되는 '일용근로자 원천징수(일 15만 원 비과세 공제 후 2.7% 과세)'와 '매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', '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4대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정기 정산'이 인건비 경비 부인 및 건보공단 지도점검 추징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. 원천세 신고 수칙과 4대보험 정산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파견·청소 현장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(일 15만 원 공제, 2.7% 세율) 및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전산 제출

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(건설일용직 1년)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일 지급액 중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됩니다. 15만 원 초과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6%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%를 적용한 2.7%(지방소득세 포함 2.97%)를 원천징수합니다.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면제됩니다. 또한, 매월 말일까지 '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'와 '간이지급명세서'를 국세청에 전산 제출해야 미제출 가산세(0.25%)를 예방합니다.

2. 파견근로자 및 용역인력 4대보험(국민·건강·고용·산재) 취득·상실 신고와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 대비

인력파견 및 경비/청소용역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 대상입니다. 용역 현장 가동 시 근로자 입·퇴사 시점(14일 이내)에 맞춰 4대보험 취득·상실 신고를 적기에 이행해야 합니다.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 시 사업소득(3.3%)으로 위장 처리한 근로자가 적발되면 지나간 3년 치 4대보험료 및 가산금이 일시 소급 추징되므로 근로 형태별 구분이 엄격해야 합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인력파견 법인, 건물 종합 관리 경비/청소 용역, 소독/위생 관리업, 이벤트/행사 아웃소싱 도급업체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노무·세무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일용직/상주근로자 급여 데이터와 원천세 신고서 자동 연동,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무오류 자동 제출, 건보공단 4대보험 지도점검 사전 모니터링 및 고용창출 세액공제 적용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인력파견 및 용역 사업장의 대규모 인건비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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